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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규제자유특구 사업 컨소시엄 참여
2019. 11. 12.
타디스테크놀로지가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규제 자유 특구 사업자로 선정됐다.

이번에 특구로 지정된 곳은 무인저속 특장차의 광주와 바이오메디컬 대전, 친환경자동차 전북, 에너지 신산업 전남, 무인선박 경남, 수소그린모빌리티 울산, 전기차 충전서비스의 제주 등 7곳이다.

제주는 전기차 충전서비스와 관련해 인프라 고도화, 이동형 충전서비스, 충전인프라 공유 플랫폼, 전기차  특화 진단 서비스 등 4개 분야의 규제 특례를 인정받았다.

이 중 타디스테크놀로지는 이동이 가능한 전동카트에 ESS를 탑재하여 주차장 어느 곳에서든 전기차 충전을 가능하게 하는 이동형 충전서비스 사업에 참여한다. 이 사업은 전기차 전용 공간확보 문제, 수전용량 한계로 충전기 추가설치가 어려운 장소에서 활용, 재해발생 또는 대규모 행사장 등 한시적으로 발생하는 충전소요에 따른 대안으로 활용 가능하다.

노희섭 미래전략국장은 “실증기간 동안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검증하고 상품과 서비스를 시장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게 되면 향후 생산유발 330억원, 수출 300만달러, 고용유발 110명, 기업유치 및 창업 11개사 등의 유발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전기차산업 육성 로드맵을 마련하면서 전기차 개조,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재사용 등 전기차 규제자유특구 사업범위도 확대해 명실상부한 전기차 선도도시로서의 역할을 수행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